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S(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8일 제주시 내 한 주택에 들어가 10세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