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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송욱 기자

입력 : 2012.06.25 12:04|수정 : 2012.06.25 14:29


금융소비자의 근저당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포괄근저당'이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다음 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신규 포괄근저당은 설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ㆍ기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과의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대출ㆍ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됩니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돼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ㆍ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서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근저당과 피담보채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