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집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단 한 번의 비리행위에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신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처분을 줄여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또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되고 공사와 관련된 부서의 전보 인사 시 비리 연루직원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뇌물 제공 업체는 수주를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이 확대되고,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