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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6.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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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과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며, 105만  원 미만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받고, 105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분의 1을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