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돈봉투 살포 혐의' 박희태,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25 12:19

동영상

<앵커>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 원을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의사의 결정인 만큼 당내 경선은 매우 중요하고, "이같은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박희태 경선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정만 전 국회의장 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