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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혐의' 박희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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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조정만 의장 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행위인 만큼 돈봉투 살포행위는 정당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