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공원 내 흡연이나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근처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은 탐방객에 의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