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재산과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전 서울외고 교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법인 재산과 교비 등 21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학교의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교장은 학부모 7명으로부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씩, 모두 5500만 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