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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전자에 과징금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6.24 14:17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 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필립스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 인하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정책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격 정책을 위반하면 대리점 등에 출고정지와 공급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구별 표시'를 하고,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산 뒤 표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의 행위는 대리점이나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