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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으로 강화할 것"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06.24 14:13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형마트가 이번 판결을 호도해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아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