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산물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때 양식 대상과 규모를 어업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때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해주던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민들이 해조류, 패류, 어류의 범위안에서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양식시설의 규모와 종묘 살포량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양식품목별로 달리 적용되는 수심기준도 없애고, 대규모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장 규역의 한계도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 가격이 안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