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기륭전자 노조원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0년 4월 농성 중 서울 동작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용변 중 경찰관 김 모 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고,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이 박 씨에게 "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1,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전화통화 기록과 CCTV 검증 결과 박 씨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