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 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중국동포 130명을 적발해 이들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중국동포 이 모 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강제 퇴거당하자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2007년 재입국한 뒤 서울 강남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퇴거됐다가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모 씨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중국동포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 세탁 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항과 항만에 360대 정도 설치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며 사후 지문대조를 통해 점검하면 거의 100% 정확성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