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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담임교사 꼬드겨 15억 사기, 수법은?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23 15:47|수정 : 2012.06.23 1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딸의 담임교사로부터 1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 김 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을 못 낸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딸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 김 모 씨에게 지난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