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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19대 의원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 의원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한 달에 120만 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음 의원이 된 사람은 모두 의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65살이 안 돼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전직 의원들과 재선 이상 현역 의원들도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은 고소득자이거나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초선 의원 20명이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단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65살 이후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 대표적인 특권 사례로 지적돼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연금 폐지가 대원칙이지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률적 검토와 함께 헌정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외부전문가들과 헌정회원들이 참여하는 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