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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6.22 13:50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모씨가 LH공사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LH가 공기업으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라는 점과 분양받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라는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