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일본, 원자력 관련법 추가…핵무장 포석 일환?

유영수 기자

입력 : 2012.06.21 20:58

동영상

<앵커>

일본우익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의회가 원자력 관련법에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이용목적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극우파들이 부축해서 슬그머니 껴넣은 겁니다. 궁극적인 핵 무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닌 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쿄에서 유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원자력의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방침이 3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일본 국회가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핵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누마 미치지/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 안전보장은 무력을 써서라도 안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군대라는 말이 금기시돼 나온 표현입니다.]

'안전보장'문구는 당초 정부 원안에도 없었지만 여야가 슬그머니 합의하고 법안에 끼워넣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개발과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후지무라/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에 전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기본법 개정 파문은 결코 일과성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 등 극우파들이 요구해 온 재무장과 핵개발 주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지난 4월 미국 워싱턴 강연 : 북한과 중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일본만 핵이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 파문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극우파의 목소리가 점차 세를 얻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