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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달리는 택배 차량들 절반이 불법입니다. 택배 대란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기자>
10년째 택배로 생계를 유지해온 이 모 씨.
당장 열흘 뒤에 벌어질 일에 밤잠을 설칩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불법 택배 차량을 단속해 벌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만 가능하고 이 씨의 차량처럼 흰색 번호판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 모 씨/택배 기사 : 한 번 걸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고 두 번째 적발되면 가중치가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벌금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이 씨 같은 처지에 놓인 건 전체 택배 기사 3만 70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 5000명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택배 차량은 반으로 줄게 돼 있고 배송지연도 예상됩니다.
물건을 배달시킬 상인도, 받을 소비자도,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김경자/택배 이용 상인 : 생명이죠 신선도가. 그러니까 빨리 안 가면 꽃게는 썩거나 상하거나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았을 때 드실 수가 없죠.]
[김윤태/온란인 쇼핑몰 업체 대표 : 고객들이 어 이 업체들은 배송이 제때 안 되네? 하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타격이 크게 되고….]
택배 물량은 지난해 13억 개로 8년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불법 택배 차량만 늘어 왔습니다.
대기업 물류회사들도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불법 개인 택배 차량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해 왔습니다.
[윤창호/화물연대 사무국장 : 화물차가 남아 도는데도 대기업 택배 회사들이 정상적인 택배 화물차를 사서 택배 할 생각은 안 하고 불법 택배 차량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자체가 유예기간이나 대안없이 불법 택배 차량 단속을 밀어 부치는 한 '택배 대란'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진, 이승희,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