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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아케이드 게임 불법 개조 단속

홍지영 기자

입력 : 2012.06.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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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개조하고 변칙적으로 환전 행위를 하는 사례가 지난해 수백 건 적발됐다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에도 이용금액과 당첨 점수가 기록되는 운영정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서 사행성 조장과 환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