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신문발전기금 집행 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과 경영전략실 강 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지원받은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회장이 대표로 재직중인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전산장비설비업체 D사에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후 D사로부터 마라톤 협찬금 등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표로 재직중인 D사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인사 전산망에 허위 경력을 기재토록 지시한 정모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