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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선에 영향 미치는 각종 행위 제한

김정인 기자

입력 : 2012.06.21 17:12|수정 : 2012.06.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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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내일(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인쇄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