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별도 부담없이 서울에서 빌린 렌터카를 부산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동차 대여사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 사업은 직영점 체제만 가능하지만 자동차 대여 가맹사업을 도입해 편도대여나 카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렌터카가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회송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국인과 장애인,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종류도 승용, 소형승합, 중형승합 등에서 승용, 경형승합, 소형승합,중형승합자동차 등 4가지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