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 내 부수 장기를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장기의 이식에 따른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장기법상 이식 대상으로 명시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 일곱 가지입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뇌사자의 유족에게 최대 5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온 현행 제도가 장기기증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족에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추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5000명이 넘은 반면, 전체 장기 이식 건수는 3700 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뇌사 추정자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뇌사자 장기 기증은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