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英 경찰 "망명 신청 어산지 체포할 것"

입력 : 2012.06.20 21:12


망명을 위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영국 경찰이 체포 계획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어산지의 망명 신청과 관련해 런던경찰청은 어산지의 보석 규정 위반이 명백해 체포를 통한 구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산지가 노퍽주의 주거지를 이탈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밤을 보냄으로써 야간에 주거지를 떠날 수 없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경찰 당국의 판단이다.

영국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스웨덴 송환을 막아달라고 재판을 청구한 어산지에게 보석을 허용하면서 오후 10시~오전 8시에는 주거지를 이탈할 수 없도록 했다.

어산지가 체포되면 보석금 20만파운드(약 3억6천만원)의 몰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사법당국은 보석 규정을 어겼으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산지 지지자들은 "어산지가 항상 자신의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므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산지의 보석금은 영국의 여류작가 제미마 칸과 영화 감독 켄 로치 등 후원자들이 2만파운드씩 분담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까지 어산지의 망명 신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견해만 내놓은 상태다.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어산지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에게 편지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면서 "망명 신청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산지는 2010년 스웨덴에서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스웨덴 사법당국에 의해 수배됐다.

스웨덴 송환을 피하려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데 이어 재심 요청도 기각되자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어산지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에 언제든지 스웨덴으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수단으로 28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법원(ECHR)에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산지는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피해를 본 적대 세력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