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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뺀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대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19 16:59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44살 문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지만, 그 외의 개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씨는 2010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데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사 등 피의사건 기록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