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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유골 바다에 뿌리는 행위 불법 아니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6.19 11:08|수정 : 2012.06.19 11:47


장례 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 비율이 2005년 이후 50%를 넘어서면서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인천 연안 해역에서만 900여 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해양산분과 관련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