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최종원 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향흥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양모 상임위원과 KT 조모 전무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