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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6.19 01:04|수정 : 2012.06.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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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종전 폐지안과는 달리 민간, 공공 주택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되, 과열 우려 지역에서는 정부가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도 2014년 말까지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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