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비 부당 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한 장 도교육감을 상대로 CN커뮤니케이션즈가 장 도교육감에게 청구한 선거홍보비 견적서 내역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2010년 전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장 후보에 대한 선거홍보를 대행, 당선된 후 비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장 도교육감에게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더 받아낸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견적서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CN커뮤니케이션즈는 국고를 편취한 범죄(사기)가 성립된다.
또 장 도교육감이 허위 견적서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급했다면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장 도교육감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서 보낸 견적서에 근거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3억원 가운데 11억5천만원을 CN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급한 데 대해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장 교육감간 공모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 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CN커뮤니케이션즈에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품을 공급해온 수원과 일산 등 수도권 5곳의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방증자료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도교육감 외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장 시교육감의 경우 보전받은 6억원 중 5억원을 CN커뮤니케이션즈에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서울 소재 CN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CN커뮤니케이션즈 측은 "모든 거래가 정상ㆍ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CN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선관위는 당시 회사에서 고객에게 공급한 물량에 대한 품목의 사양과 내역에 대해 서류, 현장품목, 거래처 등 3단계의 엄격한 실사를 했다"며 "특히 지역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이어지는 2단계 실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금액을 당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