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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국회 제출

한승희 기자

입력 : 2012.06.18 17:17|수정 : 2012.06.18 18:20

박근혜, 법안 발의에 공동서명


새누리당은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정책위의장 남경필, 이재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중요하지만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감찰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ㆍ 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ㆍ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