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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곧 참고인 조사

입력 : 2012.06.18 16:04

선거기획사 견적서 허위 또는 인지 여부 관건
CN커뮤니케이션즈 "정상ㆍ합법 거래..검찰수사 부당"


선거홍보비 부당 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곧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장 도교육감이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출두,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CN커뮤니케이션즈에서 장 도교육감에게 청구한 선거홍보비 견적서가 허위였는지 여부, 만약 허위 견적서라면 이 사실을 장 도교육감이 알았는지 여부다.

견적서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CN커뮤니케이션즈는 국고를 편취한 범죄(사기)가 성립된다.

또 장 도교육감이 허위 견적서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급했다면 공모 등의 혐의가 성립된다.

검찰은 애초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서울 소재 CN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그러나 CN커뮤니케이션즈는 "모든 거래는 정상적,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 수사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에 회사가 장 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허위 견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이 만일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 지급에 앞서 실사, 합당하면 보전하고 부합하지 않은 내역은 삭감한다"며 "2010년 당시 엄정한 심사를 거친 거래가 지금와서 국고사기로 호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선관위는 당시 회사에서 고객에게 공급한 물량에 대한 품목의 사양과 내역에 대해 서류, 현장품목, 거래처 등 3단계의 엄격한 실사를 했다"며 "특히 지역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이어지는 2단계 실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 보전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회사가 선거사무소에 청구한 견적서가 불법이라는 혐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