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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8 15:32|수정 : 2012.06.18 15:41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놓고 격론이 펼쳐져 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