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인 당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 선 비례대표 후보의 당권을 박탈한 것은 당규를 확대해석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오늘(18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규에 따르면 당기위의 징계판정은 최종징계 판정시점 이후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제명의 경우 이의 신청이 끝난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4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아직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혁신 비대위가 당규를 근거없이 확대해석해 비례대표 4명의 당원 자격을 정지해 6월 25일부터 치러질 당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혁신 비대위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원자격을 정지한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당기위는 지난 6월 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당명을 거부하고 국민과 지지자에게 실망을 줬다며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