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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 추진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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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모레(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