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다음 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나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은 의료비를 신속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먼저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 환자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세부명세서와 중간 고지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