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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금품 노려 내연남 살해 남녀 3명 검거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6.18 09:1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금품을 노리고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동거남 48살 성 모 씨와 성 씨의 후배 42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와 동거남 성 씨는 A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후배 김 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A씨를 살해한 뒤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와 성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범행 당일부터 5일 간 전라도에 여행을 간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