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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규정보다 많은 입상작 선정 뒤 취소 무효"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6.17 16:35|수정 : 2012.06.17 16:35


미술대전에서 규정보다 많은 수상작을 선정했다가 뒤늦게 수상작 숫자를 줄인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오 모 씨가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선작 일부에 대해서만 상권을 인정하자는 이사회 결의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가 직접 특선작을 선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008년7월 미술대전을 열고 사진부문 특선작 15점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선 작품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특선 4점에 대해서만 수상 점수를 인정하기로 결의했고 오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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