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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고위공직자 가족 은닉 재산' 징수법 발의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6.17 16:33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가족에게 숨겨놓은 불법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징 특례법은 불법 수익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에 대해 취득과 관련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불법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