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호주 도로교통국이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주별로 달라 애들레이드가 주도인 남부호주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캔버라가 소속된 수도준주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이 많이 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등의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