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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부 유출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영장 발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6.15 20:30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문자 발송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알선 수재 액수의 규모와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 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2백 20만명의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문자 발송업체에 넘기고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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