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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우위엔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위엔춘이 시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위엔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신을 훼손한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폭행 목적 이외에 인육으로 제공하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우위엔춘의 살해 목적에 대해 재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족 등 80여 명이 몰렸으나 법정 소란은 없었습니다.
우위엔춘은 지난 4월 1일 밤 10시 50분쯤 자기 집 앞을 지나던 28살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