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문규현(63)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4월 1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문 신부의 형인 문정현(72) 신부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