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실제 영농소득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용보상금 3억6천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해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농업손실의 정당한 보상은 농지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가 고시한 서류 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합리성이 있다면 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