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1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 한명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