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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6.15 09:41


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이 20~30m 사이일 때에는 1명, 30m 이상일 때에는 2명의 보행안전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보도공사 현장에서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넘어지거나 차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전도우미는 노란색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고,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통행할 때에는 직접 이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보행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