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 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천8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나 30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에 등록된 차종은 승용차 138만 대, 승합차 6만 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22만 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강남구가 167억 원(12만 1천291대)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41억 원(11만 8천582대), 강서구 115억 원(8만 5천737대) 순이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32억 원(2만 5천986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