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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리볼빙 소비자 경보…지나친 수수료 주의

정연 기자

입력 : 2012.06.15 01:30|수정 : 2012.06.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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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만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설명 불충분, 지나친 수수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미납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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