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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20만명 명부 넘긴' 전문위원 구속 영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15 01:11|수정 : 2012.06.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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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문자 발송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당 수석전문위원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1 총선 직전 400만 원을 받고 당원  명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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