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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헌재, '샤피크 대선 출마 가능' 판결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6.15 05:22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아흐메드 샤피크가 대권 경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샤피크가 현지시간으로 16일에서 17일까지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했다고 이집트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샤피크는 다가오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이집트 최대 이슬람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모하메드 모르시와 경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