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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액 재산정" 임병석 C&회장 사건 파기환송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14 16:28


대법원 3부는 사기대출과 횡령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그룹의 계열 회사에 대한화재의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에 매입하게 해 회사에 73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해 비상장주식 워런트 평가가 잘못된 만큼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 소유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90억원을 빼돌리는 등 1조원대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